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입사 후 결격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취소 처분은 해고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결격사유는 취업규칙 등의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고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