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생활가이드’라는 매뉴얼에 정년 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년을 적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