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4일

요지

(초심유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며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와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노동조합간부가 단체협약(안)관련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 및 임원의 인사는 사전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