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4일

요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 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해 온 점, ④ 2016. 6. 23.자 새로운 보직부여의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점, ⑥ 실제 교육계획안에 부합하게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근로자를 인사발령을 한바, 동 인사발령이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