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고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