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4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인 남부건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와 남부건업(주)간의 위·수탁계약 만료 시 그날부로 예고기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특약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해고 등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남부건업(주)에 근로자1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점, 이러한 문제제기 시 남부건업(주)가 ‘사실관계 확인 후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1도 남부건업(주)로부터 사실관계 추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남부건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시 근로자1이 항상 참석하였는데, 근로자1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남부건업(주)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한 남부건업(주) 소속 민행기 본부장은 남부건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3. 31.자로 사용자와 남부건업(주)간의 위·수탁계약해지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인 남부건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와 남부건업(주)간의 위·수탁계약 만료 시 그날부로 예고기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특약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해고 등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남부건업(주)에 근로자1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점, 이러한 문제제기 시 남부건업(주)가 ‘사실관계 확인 후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1도 남부건업(주)로부터 사실관계 추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남부건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시 근로자1이 항상 참석하였는데, 근로자1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남부건업(주)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한 남부건업(주) 소속 민행기 본부장은 남부건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3. 31.자로 사용자와 남부건업(주)간의 위·수탁계약해지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