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4일
요지
자체 인사교류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