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① 인사발령통지서에 직무 조정에 따른 재배치를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명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직무 조정에 따른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대기발령의 주된 의도가 근로자의 채권 추심 행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대기발령을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① 인사발령통지서에 직무 조정에 따른 재배치를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명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직무 조정에 따른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대기발령의 주된 의도가 근로자의 채권 추심 행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대기발령을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