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요지
의료인에게 금지된 편의 제공 및 허위 경쟁입찰을 수락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제공 후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된 점, ②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호텔에 이중청구서를 요청한 점, ③ 애초부터 허위의 경쟁입찰을 요구할 목적으로 내부규정 확인 없이 대행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동일 업체로부터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육을 55차례나 이수하고 테스트까지 통과한 점, 징계사유를 은폐하고자 한 점, 징계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함.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6일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감청이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계정의 전자우편의 열람관련 동의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제공 후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된 점, ②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호텔에 이중청구서를 요청한 점, ③ 애초부터 허위의 경쟁입찰을 요구할 목적으로 내부규정 확인 없이 대행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동일 업체로부터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육을 55차례나 이수하고 테스트까지 통과한 점, 징계사유를 은폐하고자 한 점, 징계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함.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6일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감청이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계정의 전자우편의 열람관련 동의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