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요지

승진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조장제도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조장제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직이 수행하는 마스터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는 동일한 직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순환 보직 인사의 관행이 있고, 근로자는 재직 약 7년간 마스터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으며, 정기전보의 경우라면 인사재량권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전보 후에 고정적 연봉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동일한 근무 장소인 점, ⑤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 월급보전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유보한 점, ⑥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계약직도 순환전보 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이상 전보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