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요지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수습(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시용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수습(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시용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내용을 채용면접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잦은 과속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방법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장시간 주․정차 행위는 본채용 거부 통보 당시 명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였고, 사납금을 미납한 적이 없었던 점, ④ 본채용 거부사유 중 주된 사유로 보이는 동료 근로자들과의 마찰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동료 근로자들과의 마찰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수습(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시용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내용을 채용면접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잦은 과속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방법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장시간 주․정차 행위는 본채용 거부 통보 당시 명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였고, 사납금을 미납한 적이 없었던 점, ④ 본채용 거부사유 중 주된 사유로 보이는 동료 근로자들과의 마찰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동료 근로자들과의 마찰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