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요지

모바일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선동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밴드)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및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인 것처럼 밴드에 게시하여 회사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선동한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9차례나 진정, 투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