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8일
요지
안전상 업무지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숙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사내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지시내용을 근로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사에 다소 무례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운영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사내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지시내용을 근로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사에 다소 무례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운영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