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8일
요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정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 처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이래 1년여 기간 수행회수가 1~2회에 불과하거나 월 1회 수치만을 단순 취합·작성하는 정도에 그친 업무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주된 업무 보기 어렵고 직무프로파일상 같은 범주로 묶여있거나 통관 및 보세공장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신고, 운송업체, 거래업체 등과 증명서, 신고서, 선적서류 등을 주고 받으며 처리한 업무는 그 세부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유사 업무다.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업무분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장래의 성과, 성장 가능성의 차이는 차별 처우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
○ 비교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이래 1년여 기간 수행회수가 1~2회에 불과하거나 월 1회 수치만을 단순 취합·작성하는 정도에 그친 업무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주된 업무 보기 어렵고 직무프로파일상 같은 범주로 묶여있거나 통관 및 보세공장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신고, 운송업체, 거래업체 등과 증명서, 신고서, 선적서류 등을 주고 받으며 처리한 업무는 그 세부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유사 업무다.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업무분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장래의 성과, 성장 가능성의 차이는 차별 처우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