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8일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가 2015. 7. 1. 고용노동지청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의사에 대해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진정서를 제출한 2015. 7. 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가 2015. 7. 1. 고용노동지청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의사에 대해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진정서를 제출한 2015. 7. 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