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8일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 불과한 요양원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요양원은 법인의 시설에 해당하고, 요양원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임명되는 점, 요양원이 별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거나 정관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원은 단지 시설에 불과하고 법인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년 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재심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