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3일 허영희, 총무과장과 면담 시 사직원 양식에 인적사항, 입사일자,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박중군 사장에게만 보여줄 용도로 사직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3.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신고 되었음을 듣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다가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7일 처음으로 이의제기 후 같은 해 5. 2.에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3일 허영희, 총무과장과 면담 시 사직원 양식에 인적사항, 입사일자,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박중군 사장에게만 보여줄 용도로 사직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3.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신고 되었음을 듣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다가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7일 처음으로 이의제기 후 같은 해 5. 2.에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