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운전기사 채용권한과 승무변경, 배차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와 대표이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성향 등을 조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