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