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9일
요지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