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속 상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②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직급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직속 상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②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직급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