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30일
요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도급회사가 체결한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에 기존 직원의 승계 채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의사를 밝힌 점, ③ ‘고객센터 양수양도 규정’ 단서에 양도·양수 고객센터장이 상호 협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양도기업과 상호 합의를 통해 양도기업의 기존 직원에 대해 선별채용 할 것을 구두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 20명 중 19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기업 대표자의 동생인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양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도급회사가 체결한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에 기존 직원의 승계 채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의사를 밝힌 점, ③ ‘고객센터 양수양도 규정’ 단서에 양도·양수 고객센터장이 상호 협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양도기업과 상호 합의를 통해 양도기업의 기존 직원에 대해 선별채용 할 것을 구두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 20명 중 19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기업 대표자의 동생인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양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