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30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수차례 연락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를 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정지’라는 징계처분을 행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