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30일

요지

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예비군 지휘관 정년연령의 도달에 따라 직권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관계 성립이「향토예비군설치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인 점, ② 채용 시험과 평가를 거쳐 임용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른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채용된 점, ③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채용 시 주요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등이 취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를 계속고용 할 의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예비군 중대장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성립의 전제가 된 예비군 지휘관의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직권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