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일

요지

식목일은 노사합의사항으로 단체협약 제51조제4호의 유급휴일에 포함된다는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시 ‘제헌절’과 ‘식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헌절’을 단체협약 상 휴일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식목일’은 유급휴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과 단체협약 제51조제4호에 부가된 단서규정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장래에 발생할 법정 공휴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식목일’을 단체협약 상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