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라.”라는 통보를 받자 “그럼 제가 그만둘 게요.”라며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또한 자진해서 임금정산을 요구하여 이를 정산 받고서는 스스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