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도 부당하나,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하고 있음을 보건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금전보상만을 주장하며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하고 있음을 보건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금전보상만을 주장하며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