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
구제신청서 접수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대해 사용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사직서에 서명은 거부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된 점, ④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사 문자를 보낸 사실이 합의퇴직의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
구제신청서 접수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대해 사용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사직서에 서명은 거부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기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된 점, ④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사 문자를 보낸 사실이 합의퇴직의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