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4일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징계해고 이후에도 사용자 비방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