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4일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징계해고 이후에도 사용자 비방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징계해고 이후에도 사용자 비방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