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4일

요지

노조사무실 이외에 관리비 등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신하여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사무실의 규모를 한정하지 않은 것과, 대체비용에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