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재계약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재계약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강의평가 심사항목은 30점 중 30점을 모두 취득하여 불이익이 없었고 강의평가 심사항목 30점을 취득한 것이 곧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계약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인성 영역 평가 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재계약기준에 미달하여 외국인 교원 5명이 2016년도에 재계약되지 않은 점, ⑥ 외국인 교원학과장은 2015. 12. 28. 근로자에게 재계약 탈락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재계약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재계약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강의평가 심사항목은 30점 중 30점을 모두 취득하여 불이익이 없었고 강의평가 심사항목 30점을 취득한 것이 곧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계약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인성 영역 평가 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재계약기준에 미달하여 외국인 교원 5명이 2016년도에 재계약되지 않은 점, ⑥ 외국인 교원학과장은 2015. 12. 28. 근로자에게 재계약 탈락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