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4일
요지
업무 소홀 및 직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소장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경로당 지원 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인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던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점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갈등과 불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① 관리소장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경로당 지원 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인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던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점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갈등과 불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