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두 차례 하였으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복직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복직을 하지 않아 사실상 근로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지고,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