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의 주된 부분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달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