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5일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 등이 없어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희망퇴직자, 정년퇴직자 및 계약만료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에도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희망퇴직 시행 이후 바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점, ④ 대기발령으로 약 70%의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