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5일
요지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원장이자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취업규칙상 원장이면서 시설의 장의 지위에 있고 센터를 대표하며 대외적인 공문을 시행할 때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 ② 필요한 경우 직원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직원징계에 대한 권한 등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을 공개채용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③ 업무적인 면에서는 이 사건 요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가로 매월 고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인사‧복무‧행정관리 등 제반 업무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① 취업규칙상 원장이면서 시설의 장의 지위에 있고 센터를 대표하며 대외적인 공문을 시행할 때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 ② 필요한 경우 직원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직원징계에 대한 권한 등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을 공개채용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③ 업무적인 면에서는 이 사건 요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가로 매월 고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인사‧복무‧행정관리 등 제반 업무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