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무리한 영업지시로 거래처와 이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처와 이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확정주문정책 위반, 동료직원의 구매주문서 위조행사에 가담‧방조 및 이면합의서 임의 작성 등으로 인해 회사에 2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비위혐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확정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선주문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시한 상급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