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6일

요지

시용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