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의 개인적인 형법상 교통사고 범죄행위는 인사규정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개인적 교통사고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또는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교통사고 발생 후부터 면직일까지 약 2년을 무난히 맡은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건대 그간의 근로제공 및 계속 근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역 주민의 일부 지탄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진술만으로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면직규정을 제정한 상급단체는 이미 개인적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면직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개인적인 형법상 교통사고 범죄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근로자에게 다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의 고려 없이 면직규정을 일률적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당연 퇴직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