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6일

요지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통보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해고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