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6일
요지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재심 안내를 하지 못한 것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력증명서 미제출과 매출 실수 등의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이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경력직 보수를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반복된 매출실수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지시(경력증명서 제출) 불응은 업무지휘권 훼손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한편, 해고에 대해 서면 통지한 점, 1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미고지한 해고 사유에 대해 2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준 점, 해고통보서에 재심 안내를 하지 못한 것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입사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력증명서 미제출과 매출 실수 등의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이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경력직 보수를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반복된 매출실수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지시(경력증명서 제출) 불응은 업무지휘권 훼손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한편, 해고에 대해 서면 통지한 점, 1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미고지한 해고 사유에 대해 2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준 점, 해고통보서에 재심 안내를 하지 못한 것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