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6일
요지
안전관리업무 메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과실은 인정되나 직무유기·태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책결정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직상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중하나,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위임전결규정상 대부분의 부서장 전결 문서가 팀장 전결로 시행해 온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 ○ ○ 사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가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과실은 인정되나 직무유기·태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책결정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직상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중하나,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위임전결규정상 대부분의 부서장 전결 문서가 팀장 전결로 시행해 온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 ○ ○ 사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