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7일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등에 대해서는 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기산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면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산점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경우 현업 복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근신 3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