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7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 상 임원인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퇴사 및 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후임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규약 상 임원인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퇴사 및 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후임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