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바,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