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7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1~5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회사가 최종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회사의 내부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채권단에 협의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정보와 자료를 유출하였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협의각서는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회사 전체 직원이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1~5에 대해서만 해고사유로 삼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5가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1~5는 해고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탄원서 제출은 해고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3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러한 해고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6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6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해고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한바, 근로자6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근로자6의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도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가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자 1~5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회사가 최종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회사의 내부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채권단에 협의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정보와 자료를 유출하였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협의각서는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회사 전체 직원이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1~5에 대해서만 해고사유로 삼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5가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1~5는 해고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탄원서 제출은 해고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3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러한 해고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6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6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해고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한바, 근로자6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근로자6의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도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가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