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7일

요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연판장 작성에 관여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