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요지

대리운전 행위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여 대리운전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회사의 수납기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도 월 임금(고정지급액)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언급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