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요지
모두 기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정부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언론 보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출근정지 2일 내지 3일의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반차나 조퇴 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관련규정에 명시한 휴가계 또는 조퇴계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확인증이나 외출증도 없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정당하게 반차나 조퇴를 사용하였다 할 수 없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근로자들이 정부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언론 보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2015. 12. 16.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을 사유로 하고, 최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출근정지 1일 내지 2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출근정지 2일 내지 3일의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정부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언론 보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출근정지 2일 내지 3일의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반차나 조퇴 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관련규정에 명시한 휴가계 또는 조퇴계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확인증이나 외출증도 없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정당하게 반차나 조퇴를 사용하였다 할 수 없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근로자들이 정부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언론 보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2015. 12. 16.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을 사유로 하고, 최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출근정지 1일 내지 2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출근정지 2일 내지 3일의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