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요지
출·퇴근시간 준수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빌라순찰 거부, 직인 무단사용과 이로 인한 혼란 야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승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는바, 자치기구의 특성상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와 높은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빌라순찰 거부, 직인 무단사용과 이로 인한 혼란 야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승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는바, 자치기구의 특성상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와 높은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